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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조항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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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25 |
조회수 |
1019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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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증권면제조항.hwp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②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4항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1> 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 제37조(입찰보증금)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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