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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30 조회수 7406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며, 특히 아래 개정(안) 제2조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관련 부분의 경우 전문공사에서 ‘공사용자재 분리발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은 관계기관과 개선을 추진중이며 조합원께서도 반대의견을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 2014. 6. 11.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2조제6호 신설(안) : “물품제조‧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확인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890~892 참조)

※ 의견제출에 참고토록 우리 조합홈페이지(www.kmtic.or.kr)자료실 38번에서 개정(안)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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