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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샘플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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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6-03 |
조회수 |
723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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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합원사 의견제출공문발송.hwp
1. 금사 14-108(14. 05. 30)호 건에 관한 건입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별첨내용과 같이 안전행정부(FAX:02-2100-4319)에 반대의견을 보내주시고 우리조합(FAX: 02-2632-1588)으로도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 붕괴 우려 ◯ 제조업체는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중기간경쟁제도(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취지 퇴색 우려 - 기존 물품제조입찰이 공사입찰로 바뀜에 따라 물품을 저가 수입제품 또는 대기업제품으로 구매가능
2. 제품품질 저하 우려 ◯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공사업체에서 해당제품을 구매하여 설치(시공) 참여 및 제품의 품질 저하 우려
별첨: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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