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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판로지원법 개정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7652
내용
판로지원법 개정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 공문_공공기관-1.pdf
(15052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_붙임자료-1.hwp
(15052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_매뉴얼-1.ppt
(150615)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Q&A-1.pdf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15.5.28 확대시행, 상세내용 붙임 참조)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 시 법정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기업 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이며, 수혜 중소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표준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 제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우리 조합과 조합원께서도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 금속탱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홍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판로지원법 개정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 공문_공공기관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_붙임자료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활용 안내_매뉴얼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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