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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화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시행 유예기간 연장 건의 건 내용 검토 요청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6707
내용
img-Y03131154.pdf
조합에서는소화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 연장건의를 하고자합니다. 건의할 내용을 작성하여 알려드리니 검토하시어 다른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는 2016. 11. 7(월)까지 12:00까지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소화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시행 유예기간 연장 건의내용 검토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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