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제목 |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증량 관련법규 개정을위한 회의 결과 보고 |
| 번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6811 |
| 내용 |
| |
○ 일 시 : 2017. 06. 01(목) 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참석자 : - 의원 관계자 - 국회 입법 조사관 -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효 - 연세대학교 연구원 최재구 -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석 -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가기목
○ 토 의 내 용
1. 김상효 교수 발표 : 현재의 세대당 0.5/t 저수량은 방재안전측면에서 아주 적고 위험한 수준의 저수량으로 물부족 국가의 현실등을 감안치 않은 양으로 증량이 필수적이며 그간 정부의 규제개획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염소함유량 감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 별 영향은 없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놓고있음
2. 국회 입법 조사관 : 법의개정 사항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령의 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함 - 필요하면 국회의 국정감사시 질의등을 통하여 처리함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 - 관련기관, 학계, 건설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의원 관계자 :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너무 쉽게 변경함이있어 법률로서 개정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신중하게 여러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설명
4. 이호석 이사장 - 기존의 세대당 3t의 저수량은 세대당 인원수의 감소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0.5t으로의 급감은 국민의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 물 부족 국가의 대처방법도 아닌것이며 특히 올해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국민의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있는 최근의 자연현상에 대응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 또한 물탱크 제조업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주량은 오히려 1/6수준으로 급감하여 제조업체(조합원사)의 타격이 심하므로 현재의 법정 저수량 기준을 크게 상향조정함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피력함
|
|
[이전글] 공동주택 저수조 증량에 관한 토론회 참석 요청
[다음글] 『2017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안내
|
|
|
|
|
|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1921호 (우:14348) 대표전화 : 02-2632-1580~1 팩스 : 02-2632-1588 E-mail : ktankic@gmail.com |
| Copyright ⓒ 2026 ktic.or.kr All rights reserved. |
Admi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