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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증량 관련법규 개정을위한 회의 결과 보고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6811
내용
 

○ 일 시 : 2017. 06. 01(목) 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참석자 :
- 의원 관계자
- 국회 입법 조사관
-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효
- 연세대학교 연구원 최재구
-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석
-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가기목


○ 토 의 내 용

1. 김상효 교수 발표 : 현재의 세대당 0.5/t 저수량은 방재안전측면에서 아주 적고 위험한 수준의 저수량으로 물부족 국가의 현실등을 감안치 않은 양으로 증량이 필수적이며 그간 정부의 규제개획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염소함유량 감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 별 영향은 없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놓고있음

2. 국회 입법 조사관 : 법의개정 사항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령의 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함
- 필요하면 국회의 국정감사시 질의등을 통하여 처리함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
- 관련기관, 학계, 건설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의원 관계자 :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너무 쉽게 변경함이있어 법률로서 개정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신중하게 여러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설명

4. 이호석 이사장
- 기존의 세대당 3t의 저수량은 세대당 인원수의 감소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0.5t으로의 급감은 국민의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 물 부족 국가의 대처방법도 아닌것이며 특히 올해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국민의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있는 최근의 자연현상에 대응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 또한 물탱크 제조업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주량은 오히려 1/6수준으로 급감하여 제조업체(조합원사)의 타격이 심하므로 현재의 법정 저수량 기준을 크게 상향조정함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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