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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PL보험 활용 안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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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757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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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자료.hwp
붙임3_산출질문서 양식 및 작성요령.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17.4.18, 시행 ’18.4.19)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일반 보험회사 대비 매우 저렴한(최대 30% 할인) 수준의 보험료로 중앙회가 운영중인 PL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상담) 또는 신청 문의 - 중앙회 : 보증공제부 PL담당자 T.02)2124-4351∼5, F.0502-397-0200 * 기존에 보험회사 또는 타단체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 견적 비교 등 상담 가능
붙 임 : 1.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자료 1부. 3. 산출질문서 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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