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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구조기술사 확인 조합주관 실시 안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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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691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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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구조기술사 확인 조합주관 실시 안내-1.pdf
내진설계 구조 확인 신청서-2.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내진설계 기준 개정 공포(2015.11.30.)에 따라, 2017년 01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중인
3. 내진설계의 기술사 확인을 각 조합원사별로 수행함에 따라 그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며, 확인 수수료 또한 각기 달라 조합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4. 우리 조합에서 해당 기술하를 채용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18.02.13.이사회 의결 및 2018.02.21.정기총회 처리 안건임)
- 다 음 - ○ 시 행 일 : 2018년 03월 01일 ○ 접 수 :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 조합 이메일 ( kmtic02@gmail.com)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계 설계도서
붙임 : 1. 내진설계 구조기술사 확인 조합주관 실시 안내 공문. 1부. 2. 내진설계 구조기술사 확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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