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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빗물 저수조 설치 의무화 보도자료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7 조회수 31663
내용
 


제 목 :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시행
ꏅ 개 요
○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국지성․집중호우가 잦아지고 도시내 포장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 유출수의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여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광장등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설치현황 : 34개소 7,882㎥
▸ 대상별 설치 현황
- 대지면적 5천㎡이상인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지하시설 제외)
ꋯ 용 량 : 대지면적(㎡) × 0.01톤
- 대지면적 2천㎡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
ꋯ 용 량 : 건축면적(㎡) × 0.05톤 또는 대지면적(㎡) × 0.02톤
○ 집중호우로 침수우려가 있으면 빗물저수조에 빗물을 담아 저지대의 일시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개별시설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집중호우나 홍수 가능성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4. 5. 28일 빗물저수조 설치대상을 확정한바 있으며, 이번에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개별 빗물저수조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기상정보에 따라 빗물의 저장량을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에서 모니터링하여 침수우려가 있을 경우 호우전에 SMS등 동보장치를 통해 배수요청하고 집중호우시 빗물을 저장함으로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ꏅ 설치 및 관리 방안
○ 수방대책본부에서 빗물저수조의 담수상태를 원격모니터링 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될 때 담수 또는 배출 요청
※ 원격모니터링 대상 : 빗물저수조 용량 50㎥이상
- 집중호우로 침수우려가 있으면 빗물저수조에 빗물을 담아 저지대에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빗물저수조 관리자는 자체건물에 피해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빗물저수조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세계 최초로 수방대책본부에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빗물 관리로 홍수피해를 줄이고자 함.
○ 수방대책본부에서 빗물 배출 요청시 5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펌프 설치
○ 빗물저수조를 설치시 원격모리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담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수위감지 센서(5포 nline payday loai>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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