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 조합원사의 협조로 별첨과 같이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참조하시어 수주 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별첨 계약금액이하로 납품시(관납, 민간포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1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및 계약물품내역서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물탱크제3자단가)
5. 도면<자료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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