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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2 조회수 21037
내용
 

7월부터 ‘성능인증·성능보험제’ 도입

중기청, 공공기관 우선구매력 확대 위해 시행령 개정



장욱현 기술성장지원국장이 21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력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김성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중소기업청이 ‘성능인증’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실적이 없어 구매담당자가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구매후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구매를 꺼려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이나 특허·실용신안 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중에서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확신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2,500억원(`04년)
⇒ 공공기관의 총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53.5조원(`04년)의 0.5% 비중을 차지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성능인증·성능보험 신청 대상제품·신청기관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
◦대상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예:신기술인증, 특허, 품질인증제품 등)
◦신청 :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성능보험 대상 및 신청
◦대상제품 : 성능인 nline payday loai>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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