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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1
조회수
13233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체표준화법 관계규정이 일부개정 되어 우리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을 KS인증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 08. 2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견사유
별첨 :
1. 주요개정내용 요약 1부.
2. 주요사항 신구대비표 1부.
3.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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