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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1
조회수
11618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조합정관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이 별첨과 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제품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1부. 끝.
1.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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