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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1 조회수 11618
내용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조합정관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이 별첨과 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제품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1부. 끝.


1.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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