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1. 1일부터 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 한해서 정부 조달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 방법에 상관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o개별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신청 (2006. 11. 15이후) o각 조합에서 직접생산 확인 및 확인결과 입력 o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력내용 확인 및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결과는 공공구매정보망(개별업체 정보)에 자동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