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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업무진행 절차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14 조회수 14981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1. 1일부터 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 한해서 정부 조달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 방법에 상관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o개별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신청
(2006. 11. 15이후)
o각 조합에서 직접생산 확인 및 확인결과 입력
o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력내용 확인 및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결과는 공공구매정보망(개별업체 정보)에 자동 표출

첨 부 : 직접생산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업무진행절차 안내

직접생산확인 신청요령

가입시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Tel 02)2124-3117~8

직접생산확인신청에 대하여
현재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스테인리스물탱크 품목은
단체수의계약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아님"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문제로 인하여 직접생산확인신청에 문제가 있어 11월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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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1921호 (우:14348)  대표전화 : 02-2632-1580~1  팩스 : 02-2632-1588    E-mail : ktank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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