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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요령 게재 안내
번호 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9149
내용
 

1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자부에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시 협동조합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 토록 개정공포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신구대조표 및 전문』을 우리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중소기업중앙회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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