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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체 정기검사 신청 안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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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9-28 |
조회수 |
1079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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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체표준 우수단체의 인증업무규정 제28조(공장검사)의 규정에 의거 단체표준인증업체는 매년 1회 정기 공장심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금년에는 제품심사 점검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해입니다.
3. 이에 따라 귀 조합원사에서는 별첨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표시 인증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정기검사 신청서 서식1부. 2. 준비사항 및 제품심사비용 내역(참고자료) 1부. 끝.
첨부 : 1. 정기검사 신청서 서식 1부 끝. i><.ru >禎溢缸-雪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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