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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직접생산확인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8
조회수
9931
내용
1. 중소기업 청에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2008. 2. 2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의 업체에서 하청생산등을 발견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하는등 조합원사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직접생산확인기준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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