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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사항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9698
내용
 

1. 2008년 11월 10일 대통령님께 보고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구매제도에 우리조합 및 조합원사에 관련 있는 사항으로 중기간경쟁입찰에 조합이 참여하고 고시금액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조합추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을 통한 MAS계약참여가 가능하여집니다.

2.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11월 13일 있었던 조달청장과 조합이사장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조합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 조달청장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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