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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에 관한 국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9776
내용
 

1.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이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70호 및 개정령안 1부>a> l l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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