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주요제품
단체표준
공동브랜드
통신광장
인사말
업무현황
주요사업
가입안내
회원소개
오시는 길
패널형물탱크
원통형물탱크
온수탱크
라이닝물탱크
PDF물탱크
단체표준안내
단체표준신청
단체표준현황
공동브랜드개요
참여기업현황
계약관련법령
품질이력등록
품질보증서조회
품질보증서현황
품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중소기업뉴스
조합원사전용자료실
게시판
추천사이트
공지사항
제목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에 관한 국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9776
내용
1.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이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70호 및 개정령안 1부>a> l loai>
generic levitra paypal
generic version of levitra
[이전글]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성화 방안 알림
[다음글]
MAS계약업체 준비사항 및 관련업체 회의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1921호 (우:14348) 대표전화 : 02-2632-1580~1 팩스 : 02-2632-1588 E-mail : ktankic@gmail.com
Copyright ⓒ 2026 ktic.or.kr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