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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 안내
번호 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7683
내용
 
 10-09-16 직접생산위반 신고서 양식.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2007.1.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하청생산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또는 1년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하청생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회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제도’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서 직접생산제도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귀사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FAX, 또는 우편)

나. 신고기간 : 연중가능
(단,2010.10.22.까지 신고건에 대해 중기청과 합동조사)

다. 접 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주소 :(150-74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3층,공공구매정보센터

라.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내용

ㅇ 법 위반 행위의 경우(법 제11조 제2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서류 위조 등)

- 생산설비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총족하지 아니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ㅇ 행정조치 (법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
-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 또는
1년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금지(기준 미충족은 해당제품만 제재)

ㅇ 벌칙조항 (법 제35조 제1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서 양식 1부. 끝. nline payday loai>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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