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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10079
내용
지자체수의계약운영요령(101026).hwp
지자체수의계약운영요령(101026신구조문대비표).hw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5천만원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내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스템 을 통해 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되었음. /cashadvanceloansme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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