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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2년)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2 조회수 11946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4항)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 (2010.10.21)
○ 시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소급 연장

나. 확인내용
○ 2010.10.21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조합원 :
― 당초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소급 자동 연장
○ 2010.10.21 기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 최초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받고자 하는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 공장 이전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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