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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안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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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19 |
조회수 |
1033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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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엑셀_조합원사용)-1.xls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 등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스테인리스 물탱크(24111810), 온수탱크(24111897), 응축수탱크(24111898)등을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재 지정코자 합니다.
3.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우리업계의 시장보호 및 건전한 조달시장 참여에 할수 있도록 우리 조합은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별첨자료를 요청드리오니 별첨을 참고하시어 7월 1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qqe.co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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