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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연장심사 신청서류 제출 요청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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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tic |
작성일 |
2014-02-18 |
조회수 |
984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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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시행문.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제 2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2011. 07.20)받은 우리조합의 공동상표 물품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후 실시하는 연장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공동상표 지정관리심사 신청서류를 2014. 02. 28(금) 까지 조합메일 kmtic02@gmail.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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