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3. 이중 저수조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2014. 08.04까지 조합 email: kmtic02@gmail.com 또는 fax:02-2632-15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카. 일반적으로 수도관 직수 공급으로 평상 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설치•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35조 삭제)
타.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4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