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현황 조사표 작성 안내 |
번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22 |
조회수 |
6227 |
내용 |
|
조사표양식.zi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07.01부터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원활한 보혐료산출 및 사업장 적시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왹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별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ilkorea.or.kr
|
|
[이전글] 2016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다음글]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저수조 방파판 설치안내
|
|
|
|
|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1921호 (우:14348) 대표전화 : 02-2632-1580~1 팩스 : 02-2632-1588 E-mail : ktankic@gmail.com |
Copyright ⓒ 2025 ktic.or.kr All rights reserved. |
Admi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