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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체표준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방치 알림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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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02 |
조회수 |
750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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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Z02164413.pdf
우리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19조(KS인증사업장사후관리 정기검사) 및 제27조 2항(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인증업무 수행)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9조(공장심사) 및 제 20조(제품심사)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업체 사후관리를 우리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후관리실태를 보면, 경제사정이 전체적으로 다소 어렵고 힘든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 심사항목별로 불합격(부적격)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품질저하나, 기술개발의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 저하로 연계되어 매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영의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조합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단체표준인증업체 사후관리를 보다더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조합원사에서도 평소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특히, 사후관리 대상업체에서는 이러한점을 감안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불합격처리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별첨 : 단체표준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방침 알림 공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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