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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5671
내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_20170701.pdf
1. 귀 사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시행일 이전 필히 첨부 양식을 확인해주시고 일부 변동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일 : 2017년 07월 01일
○ 시행일 : 2017년 10월 01일
첨부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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