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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5671
내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_20170701.pdf

1. 귀 사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시행일 이전 필히 첨부 양식을 확인해주시고 일부 변동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일 : 2017년 07월 01일
○ 시행일 : 2017년 10월 01일


첨부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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