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제목 |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
| 번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2 |
조회수 |
7905 |
| 내용 |
| |
공공구매정보망 공지 (수수료부과시행 관련).jpg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SMPP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관련근거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2017.12.12.)
제29조의2
□ 시행일자 : 2018. 4. 2(월) 이후 직접생산확인신청분부터 적용
□ 확인수수료 부과 기준
(부과 기준)
·기본 수수료(제품 1개 신청시) 20만원 + 제품 1개 초과시 각 5만원 추가
※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수수료 감면)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 기본 수수료(제품 1개 신청시) 15만원 + 제품 1개 초과시 각 5만원 추가
- 단, 최초 신청시 전액 면제
·실태조사생략제품 : 제품 개수당 각 1만원
□ 수납 방법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내선번호 : 3)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 대리 (☎ 02-2124-3252)
☞ 실태조사생략제품이란?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15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 ‘제품’ 구분 기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
에 따름.
* 공공구매SMPP 사이트(http://www.smpp.go.kr) 접속 로그인 후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862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이전글] 단체표준 개정 신청에 따른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다음글] 2017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
|
|
|
|
|
|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1921호 (우:14348) 대표전화 : 02-2632-1580~1 팩스 : 02-2632-1588 E-mail : ktankic@gmail.com |
| Copyright ⓒ 2026 ktic.or.kr All rights reserved. |
Admi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