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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7846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1조.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3조.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8.12.13.)에 따라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및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이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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