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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7846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1조.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3조.pdf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8.12.13.)에 따라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및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이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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