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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수당 변경 안내
번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3000
내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04.).pdf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등) 제1항 및 제2항 관련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수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ㅇ 인증심사원 수당
변경 전(2024년도) : 300,000 원
변경 후(2025년도) : 310,000 원
[산출근거]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5조 및 별표 1(수수료 및 비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을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붙임 :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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