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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적부확인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마감]
번호 23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3682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및 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에 의하여 '스테인리스강 원통형 물탱크', '빗물저수조', '온수탱크', '콘크리트 구조물 스테인리스강 라이닝 물탱크', '폴리에틸렌 더블 프레임 물탱크' 단체표준의 적부확인 신청을 위하여 귀 사의 의견을 받고자 첨부와 같이 단체표준과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2일까지 조합 이메일(ktankic@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단체표준 적부확인(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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