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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참여에 대한 의견 제출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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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0-28 |
조회수 |
985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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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간_경쟁입찰_운영요령(고시)[1].hwp
consortium-bodo.hwp
의견조회서.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참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액 및 단가 계약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견을 별첨서식에 의거 조합으로 2010. 11. 02(화)까지 보내(Fax:02-2632-1588)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지정한 제품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 지정기간 : 2년 ■ 구매규모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계약방법 : 총액계약 (2011년도 단가계약 가능)
별첨 : 1.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 참여 의견 조회서 1부, 끝. i><.ru >禎溢缸-雪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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