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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2년) 안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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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1-22 |
조회수 |
1189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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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4항)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 (2010.10.21) ○ 시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소급 연장 나. 확인내용 ○ 2010.10.21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조합원 : ― 당초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소급 자동 연장 ○ 2010.10.21 기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 최초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받고자 하는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 공장 이전 조합원 :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실사 종료 후 2년으로 변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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